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