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만 받는 회사는 사실 탈세 가능성이 상당한 높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탈세자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게 카운터 또는 가게 정문에 표시를 해 놓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가맹점이나 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만원에서 1만원이며 과태료가
5만원 초과하여 250만원 이내일 시 20%를 곱한 금액이 포상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