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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남생이88
수줍은남생이8820.05.11

현금만 받는 회사 탈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만 받는 회사는 신고대상인가요? 신용 카드 가맹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더라구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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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한 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많이 접하는 사례로 인테리어 업체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취득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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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인데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시에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큽니다.

    현금만을 요구하고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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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만 받는 회사는 사실 탈세 가능성이 상당한 높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탈세자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게 카운터 또는 가게 정문에 표시를 해 놓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가맹점이나 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만원에서 1만원이며 과태료가

    5만원 초과하여 250만원 이내일 시 20%를 곱한 금액이 포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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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이 5천원이상 ~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만원, 5만원초과 ~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원 입니다.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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