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제가 2월5일까지 실업급여받고 2월6일부터 새직장에출근했는데 육아로인해 단축근무,무급휴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퇴사를하려는데 실업급여수급이되는지 궁금해요
회사측에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신청해놓은상태이고 이건지금신청해도2월6일지나야지급된다고하는데 그전에 육아로인한퇴사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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