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 신고할때 거주지작성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할때 기존주택을양도하고이사를갔는데 거주지작성에 이사간주소가아닌 양도한주택주소를적었는데괜찮나요?
주민등록초본도 올렸는데 그전에 초본뗀거라 이사간주소는안나왔어요 아무상관없나요?
양수한분이 대출받을때 매매한주소에전출이필수여서 바로이사간곳에전입신고한거거든요
근데 비과세신고서작성할때 양도주택주소가올라가있어서걱정이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에 주소를 이사한 주소로 기재하는 것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전산 상으로 전입신고하신 현 주소지 조회가능하며,
주소지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했다면 취소할 이유는 없고 이전 주소를 썻더라도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셨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