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다면 법원에서 기타 손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