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돈은 이미 다 돌려받았지만, 한 달 넘는 그간의 스트레스같은 이유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혹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다면 법원에서 기타 손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