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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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빌려준 돈 등에 대해서 고소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가 배째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위자료나 대여금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더 이상 권리의 존부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직접 회수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은 다수 존재합니다.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고,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후 매각 절차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제삼자를 통해 돈이 흘러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재산 은닉 시 추가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 두었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금융정보, 근로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째라는 태도만으로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
강제집행은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급여를 받거나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집행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점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나 대여금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나 경매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