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매물을 중개하여 판매하고 구매하도 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중개사 통해서 해야하나여??그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 33조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즉, 중개사는 자신이 매수인, 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임대인, 임차인 본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중에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오픈해서 영업하는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
은 본인 명의의 물건은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 및 직접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본인 물건을 직접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본인 물건을 매도,임대할 땐 직거래를 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