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직접 본인매물을 중개해도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매물을 중개하여 판매하고 구매하도 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중개사 통해서 해야하나여??그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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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 33조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즉, 중개사는 자신이 매수인, 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임대인, 임차인 본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중에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오픈해서 영업하는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
은 본인 명의의 물건은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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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 및 직접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본인 물건을 직접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본인 물건을 매도,임대할 땐 직거래를 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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