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에 없던 찢김이나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자(찢김,훼손)이 없고 임대인에 별도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시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처음부터 훼손되어 있었고 통상적인 훼손임을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도배 장판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