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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05

전세로 살고 있는데 벽지 장판이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집에 전세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벽지 장판이 더러웠는데 주인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냥 쓰라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더 많이 훼손됐는데 변상을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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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마모, 손상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수로 찢었다던지 곰팡이가 생기도록 관리 부실이라면 배상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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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은 소모품 개념입니다.

    해주고 말고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협의와 관례에 우선하는데 내가 입주 당시 새거가 아니라면 나갈때도 굳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일정 비용 정도로 협의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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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전세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벽지 장판이 더러웠는데 주인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냥 쓰라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더 많이 훼손됐는데 변상을 해 줘야 하나요?

    ==> 오래된 장판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해결하시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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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상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거 같습니다.

    도배를 처음부터 하구 들어온것이 아니니 이야기가 나온다면 절충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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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에 없던 찢김이나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자(찢김,훼손)이 없고 임대인에 별도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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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의한 변색정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임대인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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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처음부터 훼손되어 있었고 통상적인 훼손임을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도배 장판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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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이 새로 된상태도 아니고 그냥 살으셨으면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는 보통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옵니다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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