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바로 옆 칸이 장애인주차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주차칸에 뒷바퀴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라구요…제대로 주차안한건 잘못이지만 고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라 억울하기도 한데 의견제출하면 받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견제출은 해보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점유했는지이고, 질문처럼 뒷바퀴 타이어가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사진으로 확인되면, 일부 침범이라도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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