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제한의 조치 등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지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 협동조합의 정기 총회 등은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위 범위 이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