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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232
선량한원앙23221.04.0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장근무수당은 사용일수만큼 공제가 되어서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거의 10만원 정도가 공제가 되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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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며,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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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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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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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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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장근무수당은 사용일수만큼 공제가 되어서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거의 10만원 정도가 공제가 되었네요.ㅠㅠ

    연장근로가 당연시 되어 미리 기입해놓은 것이라면 공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던것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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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

    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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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법 2002.04.12. 선고 2001다72173 판결 ]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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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출근일에만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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