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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11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가입자의 부주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경우 가입자 집의 수리비도 일부 보전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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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집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우리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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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한분이라도 더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구요.

    3인가족이면 3억 4인가족이면 4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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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일상생홯중에서 나의 부주의나 실수로남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대인 또는 대물에 대한 그 피해를 배상하는 보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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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경우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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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손해에 대한 부분은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탐지비용, 인건비, 복구비용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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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배상 보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집에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집의 손해에 관련 보장은 화재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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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세대의 손해배상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자 집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 공사비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의무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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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발생시 가입자의 아랫집 피해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자집의 누수공사 비용은 보장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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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가입자의 부주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경우 가입자 집의 수리비도 일부 보전이 되는가요?

    : 이에 대해서는 일부 분쟁이 있으나, 통상 가입자 집이 수리가 안될 경우 아랫집에 계속 피해가 가서 지속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경감방지비용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인정하는 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나뉘어 회사별로 정책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우선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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