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가입자의 부주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끼친 경우 가입자 집의 수리비도 일부 보전이 되는가요?
: 이에 대해서는 일부 분쟁이 있으나, 통상 가입자 집이 수리가 안될 경우 아랫집에 계속 피해가 가서 지속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경감방지비용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인정하는 판례와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나뉘어 회사별로 정책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우선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