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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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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전세 계약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집1 : 소유주가 법인 ( 업태 : 임대업)

집2 : 매매 진행 중 (전세 끼고 매매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임대업인 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유사시 직원 임금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니까 전세금 보호를 못받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업 하기 위한 법인(페이퍼컴퍼니 같은)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매매 진행 중인 집을 계약한다고 한다면, 매수자의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기부등본을 떼면 매도자(현재 소유주)의 대출 등만 나오니까, 매수자의 대출 등 [을구]에 기입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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