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집1 : 소유주가 법인 ( 업태 : 임대업)
집2 : 매매 진행 중 (전세 끼고 매매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임대업인 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유사시 직원 임금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니까 전세금 보호를 못받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업 하기 위한 법인(페이퍼컴퍼니 같은)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 매매 진행 중인 집을 계약한다고 한다면, 매수자의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기부등본을 떼면 매도자(현재 소유주)의 대출 등만 나오니까, 매수자의 대출 등 [을구]에 기입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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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1. 법인과의 계약 역시도 일반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과
계약서 양식만 다를뿐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부분이 같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다면 우선변제권이 가능합니다.
2. 매매 계약 이후에 소유자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마도 을구에 있던 기존 임대인의 근저당은 지워져 있을것으로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근저당 내용에 새로운 소유자 성명과 근저당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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