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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30

임대인대표, 임차인법인일때 몇가지 궁금해서요.

저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실거주목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시 저희가 매수를 하는 동시에 법인에게 임차(전세)를 주는 형태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임대인 대표 부부,임차인 법인,실거주자 대표 부부..이런형태가 되는것인데,

1. 혹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2.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은 법인인건데 이번에시행된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희만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3.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가능할까요?

4. 사택으로 사용할경우라고 해도 단위과세 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전세권설정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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