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대표, 임차인법인일때 몇가지 궁금해서요.
1. 혹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2.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은 법인인건데 이번에시행된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희만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3.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가능할까요?
4. 사택으로 사용할경우라고 해도 단위과세 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전세권설정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할뿐이지 각각의 계약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법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유주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획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3.해당 부분은 본인과 매매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위 경우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4.그건 필수가 아닌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세부분은 별도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혹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2.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은 법인인건데 이번에시행된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희만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 임차인이 법인이라하여도 임대차신고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 경우에도 지정된 인원이 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가능할까요?
==> 첫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4. 사택으로 사용할경우라고 해도 단위과세 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전세권설정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전세권 설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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