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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23.12.14

개인적인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인들이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모인 ( 약 6~7명) 단톡방에서

(참고로 저는 그 톡방에 없습니다. 단톡 내부에 친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누구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고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이 사실관계와 제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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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누구누구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있더라"라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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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원치 않는 가정사를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표현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과 더불어 위와 같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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