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인들이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모인 ( 약 6~7명) 단톡방에서
(참고로 저는 그 톡방에 없습니다. 단톡 내부에 친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누구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고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이 사실관계와 제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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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누구누구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있더라"라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원치 않는 가정사를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하신 표현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과 더불어 위와 같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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