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파면된 상태이지만 구속이 되기 전에 출석요청을 여러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무슨 근거로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 공수처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에서 관련 수사범위나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하고 있는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범죄는 아래의 각 해당 범죄에 한정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