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정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이나 집행 등의 위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관련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현금 등으로 받은 점을 근로자 인정의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