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와 청구 관련 논의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알아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증권, 사고 증빙 자료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시에는 보험민원 접수를 통해서 필요시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보장기한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중요 사고 기록이나 내역등을 잘 보관해두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응이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