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처음부터 해주었거나, 세입자가 계약할때 조건으로 제시 한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세입자가 살다가 필요를 느끼는 부속 비용인 점
2. 집을 구성한는 필수 품목이 아닌 점
등으로 세입자가 비용 지불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계약 만료시점에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집주인인이 문에 생긴 구명에대해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기에 잘 판단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스톱퍼 비용보도 문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수 있기때문입니다.
결론
스톱퍼 1~2천원으로 직접 설치가 가능하기에 불편하시다면 직접 설치 하는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