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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늑대275
뛰어난늑대27522.07.25

현관문 스토퍼 설치는 집주인이 하나요? 세입자가 하나요?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입주했는데,

아파트 현관문에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설치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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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관문 스토퍼는 나사로 뚫어야 하는거라 아마 집주인한테 허락 받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방범, 보안에 취약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보통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현관문 스토퍼는 비싸지 않아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주인과 잘 얘기하시면 설치를 허락해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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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설물 유지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말발굽 같이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에 부담주체는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시 협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도 2만원 이내 정도이니 집주인이 못하는 경우는 세입자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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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스토퍼의 경우는 보통 임대인 허락하에 그것이 필요한 임차인이 설치를 합니다.

    임대인은 설치를 반대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비용까지 부담하라 하면 아무도 허락을 안해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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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퍼 추가설치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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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생활을 영위 함에 현저한 불편이 있지 않는 점, 전세 형태인점을 들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며 임대인의 설치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단, 현관문에 타공형 스토퍼 설치시 현관문에 구멍을 뚫어야하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의로 설치시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로 복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신규 아파트라서 임대인의 스토퍼 설치 불허시 웨지형 스토퍼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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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집주인이 처음부터 해주었거나, 세입자가 계약할때 조건으로 제시 한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세입자가 살다가 필요를 느끼는 부속 비용인 점

    2. 집을 구성한는 필수 품목이 아닌 점

    등으로 세입자가 비용 지불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계약 만료시점에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집주인인이 문에 생긴 구명에대해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기에 잘 판단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스톱퍼 비용보도 문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수 있기때문입니다.


    결론

    스톱퍼 1~2천원으로 직접 설치가 가능하기에 불편하시다면 직접 설치 하는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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