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못 받고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원으로 만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월세 A오피스텔 거주 중(보증금 1000만원)
계약은 1년 했었고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가 2월에 퇴거 통보를 하였고 4월 중순에 퇴거하기로 함. 퇴거 통보 얼마 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는 소식 들음.
- B 오피스텔 계약하여 4월 초 계약 시작임. 전세자금대출로 전입신고해야 곧바로 해야 함.
따라서 보증금 받기 전 A오피스텔에서 전출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크지는 않지만 집 주인분의 근저당이 커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1. 어머니 또는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2. 어머니 또는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제가 전출을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