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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타조251
신박한타조25123.03.23

보증금 못 받고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원으로 만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월세 A오피스텔 거주 중(보증금 1000만원)

계약은 1년 했었고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다가 2월에 퇴거 통보를 하였고 4월 중순에 퇴거하기로 함. 퇴거 통보 얼마 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는 소식 들음.


- B 오피스텔 계약하여 4월 초 계약 시작임. 전세자금대출로 전입신고해야 곧바로 해야 함.


따라서 보증금 받기 전 A오피스텔에서 전출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크지는 않지만 집 주인분의 근저당이 커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1. 어머니 또는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2. 어머니 또는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제가 전출을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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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한 주택은 기존세입자의 주소가 퇴거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공실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접수증을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잔금일에 임대인계좌로 전세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잔금일날 주소이전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세대원을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계약 만기시에는 묵시적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때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족 세대원중 일부를 남겨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계약자는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어머니 또는 동생중 세대주를 선택하여 계약서다시쓰고 대항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