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한데 취업규칙 상 출근시간은 8:30 에서 8:00로 변경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 출근시간은 8:00 바꾼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출근시간 내용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건지.. 좀 애매하서 여쭤봅니다. 다른 내용도 추가할 내용(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 추가 예정)이 있어 의견서를 청취 예정인데 굳이 저 한가지 내용 땜에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