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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짓굳은다향제비272
짓굳은다향제비272
22.11.28

통매음 관련하여 벌금형 문의입니다.

롤에서 성적인 욕설로 인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후 피의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1. 같은 판에서 두명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둘이 친구여서 둘다 합의금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할 여력도 안되고요..이때 반성문, 탄원서 등 참작을 위한 자료는 언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벌금형으로 확정된경우 신상공개등록은 하지 않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을 제외한 정보들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경찰한텐 모든걸 인정하고 술먹고 한거지만 죄송하다. 합의하고싶다 등 진술을 해놓았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벌금은 1백만이나 2백만 중 어느정도가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천만원 내외보다 조금 더 경험에 의한 벌금양을 알고싶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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