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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24.02.07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없구해서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벌금이랑 처벌수위 제가 공무원이 꿈인데 공무원은 이제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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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인바,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이 나온다면 형 확정후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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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가 고소를 하였다는 게 아니라 임시접수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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