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들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데 해외체류중입니다.
지난 21년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본인 임의대로 축소해서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오거나 사람이 변할거라는 생각을 접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위자료는 6000만원이고, 매달 지급해야할 양육비는 125만원인데 임의대로 50만원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보내는 이름이 애들아빠 이름인것으로 보아, 애들아빠의 한국계좌가 있을것 같은데 계좌압류 등의 압박을 가할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