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가 몇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은 없고요. 재산분할되지않은 집, 차는 아직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지정한 양육비 보다 훨씬적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