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가 몇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은 없고요. 재산분할되지않은 집, 차는 아직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지정한 양육비 보다 훨씬적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은 있기 대문에 당장 외국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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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줬다면 해당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