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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벌잡이2
아리따운벌잡이224.04.20

재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어요?

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가 몇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은 없고요. 재산분할되지않은 집, 차는 아직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지정한 양육비 보다 훨씬적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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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가 이혼 소송 후에 외국에 나가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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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은 있기 대문에 당장 외국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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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줬다면 해당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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