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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42
용감한다람쥐4223.12.09

아들이 뛰어가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을 밟아 넘어져 다쳤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인도에서 뛰어가다가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왼쪽 손가락 두개가 찢어져 힘줄이 끊어지고 얼굴 두군데가 넘어지면서 심하게 상처가 났습니다 보도블럭이 정상적이 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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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도블록 관리책임이 있는 시나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 피해신고를 하시고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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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도블럭의 관리 의무가 있는 주체의 과실이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위반시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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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이 어떤 상태였고 해당 파손으로 인해 누구나 이를 밟으면 넘어질 정도였다면 해당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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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자체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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