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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잘 아시는분

미국 주식을 요새 토스로 조금씩 하고 있고 초보자 운이 좋게도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근데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 금액이나 기준일 같은거 알려주세요.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본게 30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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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금은 15%를 과세하고 본인이 수령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 올 한해에 내가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냈다면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현재 30만원정도 수익인데 연말까지 해서 250만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에 대해서

      22%인 66,000원이 납부 세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주식 세금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매도 금액의 0.23%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30% 원천징수됩니다.그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15.4% 세율이 추가 과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국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 비과세)과 다르게 '양도차익 - 양도차손 -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수익을 30만원 정도 보셨다면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1. 매매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금액의 0.0008%로 국내 주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세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수익 30만원이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연간 250만원 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초과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한 금액 기준이므로 매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환차익도 함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이 지속된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22%의 세금이 발생하며,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의 수익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 수익 발생 시 이를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30만원의 수익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