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잘 아시는분
미국 주식을 요새 토스로 조금씩 하고 있고 초보자 운이 좋게도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근데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 금액이나 기준일 같은거 알려주세요.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본게 30정도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금은 15%를 과세하고 본인이 수령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올 한해에 내가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냈다면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30만원정도 수익인데 연말까지 해서 250만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에 대해서
22%인 66,000원이 납부 세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주식 세금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매도 금액의 0.23%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30% 원천징수됩니다.그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15.4% 세율이 추가 과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국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 비과세)과 다르게 '양도차익 - 양도차손 -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수익을 30만원 정도 보셨다면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1. 매매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금액의 0.0008%로 국내 주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세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수익 30만원이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연간 250만원 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초과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한 금액 기준이므로 매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환차익도 함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이 지속된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22%의 세금이 발생하며,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의 수익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 수익 발생 시 이를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30만원의 수익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