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1심에서 3년이 나왔는데
초범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주거도 있고, 보석금 낼 돈도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1 . 보석금석방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어줄 순 없나요?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석금석방을 신청할 수 없나요?
4. 보석금석방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나 구속이 된 것을 보면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