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기소유예 항고하면 재판 받게 할 수 있나요
폭행상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결정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는 전과도 남지 않은 기소유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항고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줄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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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항고 등으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
처분이 피해에 대해 중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원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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