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결정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는 전과도 남지 않은 기소유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항고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줄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 등으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
처분이 피해에 대해 중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원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