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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17

미성년자 의제강간 가석방 가능할까요

1심 3년을 받았습니다. 항소는 할 것입니다.


1. 가석방은 형기의 1/3인가요 2/3인가요?


2. 가석방 확률 높이는 법


3. 재벌들을 위한 제도라는 말이 있던데 일반인한테 가석방은 흔한 사례가 아닌가요?


4. 항소 진행 중이면서 구치소 수감 중이면 항소 진행 하는 기간도 형량 기간에 포함 되는것이죠? 2심 선고부터 다시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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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유기형은 형기의 1/3입니다.

    2.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수형생활에 충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일반인에게도 유용합니다.

    4. 구금 중이라면 산입됩니다.


  • 요건은 1/3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자원하여 여러 활동을 하면 '상점' 개념의 무언가를 쌓을 수 있고 그게 가석방 심사 시 유리하다고 알고 있으나 저도 의뢰인에게 주로 들었던 것이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구속 또는 수감기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시지면 현재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기를 채워야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구금된 경우에는 그 기간도 형기를 채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