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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정 보험료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자산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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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은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자산과 비용 동시에 회계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납입시점>

    퇴직보험예치금(자산) / 보통예금(자산)

    퇴직보험료(비용) / 퇴직보험충당금

    <지급시점>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보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