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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뿔영양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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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 5월 : 정상근무

6월 - 8월 :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9월 -12월 : 육아휴직 잔여분 (4개월)

이렇게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디인가요?

5월 이전 정상근무 기간 급여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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