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일용직과 상용직의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루 3.5시간 주5일 일용직으로 근로일수 150일 근무한 뒤에
##하루 8시간 주5일 상용직 (단기계약직)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시라면
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 현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