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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21.08.01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부로 임금체불 관하여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어 회사에 연락이 갔는데 대표가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들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같이 퇴사한 사람이 세명이고 대표에게 말없이 동시 퇴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몇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얼굴보기 얘기하자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얘기하였고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길래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도 전자결재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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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퇴사라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무단 결근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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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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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퇴사 관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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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사용자가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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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까지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동시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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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에 대해서 고소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동시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도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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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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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가 얼굴보기 얘기하자고 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얘기하였고 이번주까지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길래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직서도 전자결재라 승인되었다면 크게 문제될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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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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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회사에서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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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에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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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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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계인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직 수리를 하였으므로 사직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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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동시퇴사란 이유로 회사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영업방해죄등이 성립하는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3명의 동시퇴사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객관화되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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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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