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거주 1층은 부모님 2층은 당사자가 거주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가족수당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해당 회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