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전에 3년간 민간기업 공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크게 연관은 없으나, 다루는 유형이 비슷한 유관기업으로 생각되는데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형이 비슷한 유관기업으로 생각되는데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100% 이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 민간경력은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경력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해당 기업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경채 등 경력채용이었다면 채용 시 경력 인정 협의를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