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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인정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전에 3년간 민간기업 공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크게 연관은 없으나, 다루는 유형이 비슷한 유관기업으로 생각되는데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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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2.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형이 비슷한 유관기업으로 생각되는데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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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100% 이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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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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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 민간경력은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경력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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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경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해당 기업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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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경채 등 경력채용이었다면 채용 시 경력 인정 협의를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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