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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믿을만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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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임대인과 만기 연장에 대하여

조건은 시세대로 다시 협의하자라는 정도로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추후 협의하기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경우라면 시세가 아닌 높은 가격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조건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