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세 4년 살았고 이번달 27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대출이 껴있어서 만기 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할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있고
만기 1달도 안 남은 현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건지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가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이 또한 묵시적 갱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털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기재된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관련된 어떤 사정이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십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