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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차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는 주의에서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점이 다르고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차를 렌트로 이용 했을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지, 차를 사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자 보험료 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많이 높은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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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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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한매미215
    솔직한매미215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교는 쉽게 이해하시는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이고 운전자 보험은

    즉 형사적 책임 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 구속을 피하

    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운전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필수적 준비 하시는 보험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1대 중과실이나 상대방

    이 사망사고가 난다면 형사 합의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신다

    보면되시고 본인 다치는 경우도 특약으로 가능하시며 보험료는 1만원 초반 정도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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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차에 대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해주는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 / 대물 / 자차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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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

    각종 법률비용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중대사고 가해자일경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본인자산을 자동차보험에서 못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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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

    Q. 교통사고를 처리하려면 •••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

    ♡ 자동차보험 (타인 &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 ♡

    - 타인(배상) : 대인(I / II)보상 / 대물보상 (추가부담)

    - 나 & 우리 가족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 상해(2억/5억)

    - 자기차량 손해

    ♡ 운전자보험 (자신을 위한 보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 운전자보험, 고객이 가해자여도 피해자여도 모두 본인에게 혜택을 제공

    Q. 내가 가해자라면?

    Q. 내가 피해자라면?

    ♡ 운전자보험? 법률비용만 보장? NO! ♡

    Q.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 다양한 상해 담보 존재, '법률비용' 뿐만 아니라 별도 '교통상해보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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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아프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이고

    운전자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지원금이 보상되지 않는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장기보험이므로 최대 100세만기까지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필요에따라 책임보험의 초과액까지 배상하고 자기신체사고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보장에 집중되어있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인 장기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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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병열 AFPK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내차와 상대편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상대방에서 준 손해[자동차]를 보장

    렌트를 해서 사용하실때도 운전자보험은 들어놓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 징역같은

    형사적 책임과 면허 취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한마디로 운전자하는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중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한창 얘기가 많이나왔죠~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경우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이라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신호와 자동차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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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보시면됩니다.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나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시는 형사합의금등도 준비하셔야하니 운전자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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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차량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운전중 가해사고로 인한 법률처리에 해당되는
    인명피해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1만원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최초가입 보험료가 인상되는 조건만 되지 않는다면(사고처리 할증기준200만원초과) 매년 갱신가입때마다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할인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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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는 의무가입

    운전하시려는 그 차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무보험 벌금있습니다.

    만기이후부터는 재가입까지도

    벌금있구요~

    차에 외형에 관련된것과

    차 내부에 손실등

    사고시에

    운전자 제외 내차 탑승자.

    상대편운전자.탑승자.

    보행자를

    보상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내가 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

    내가 대중교통 이용시 일어난 교통사고

    내가 운전중.탑승중일때 교통사고를 보장하고

    내 과실로인해 일어난 사고에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자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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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개로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파손을 중점으로 보장혜택을 받는다면

    운전자는 사람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를 보장을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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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면 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차량 및 상대방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에는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가입하는 특약에 따라 여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추후 발생되는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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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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