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경력과 호봉에 영향을 주나요 ?
장애인 일자리에서 (2년 근무)를 하고 나서 정직원(사회복지사)이 됐습니다
근데 경력이 정직원이 된 후부터 인정이 되서 지금 6 호봉으로 밖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월급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생산직이 아니라 복지 시설 근무라서 인정이 될거 같은데 되는지 알고싶고 확실히 회사에 말하려면 관련 법률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관련된걸 찾아오라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게 나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봉균 사회복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류에 따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다면 100% 인정되십니다. 관련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살펴보시면됩니다. 경력인정내용이 안내되어있는 235쪽, pdf 상으로는 247페이지 확인해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의 호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호봉은 경력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 기준은 각 기관의 내규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근무가 복지 시설에서의 경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자격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기관의 인사 규정에서도 경력 인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 시,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증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찾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고 일했던 해당 장애인 일자리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경력 인정 여부와 호봉 조정에 대한 사항은 기관 내부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회사와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직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다 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정확도를 위해 근처 고용노동부 방문을
권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되요
회사에서안된다고하면안됩니다
그냥포기하는게나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장에서 법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한 경력이 사회 복자사 경력과 호봉에 영향을 주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쉽게도 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한 경력이 호봉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