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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원래 무보수 대표였다가 대표 급여를 지급하려고 12.26에 12.26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립하는 걸로 신고를 했는데요.
건강보험은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처리가 안 돼서요.
일단 오늘(27일) 대표 급여를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아직 성립신고가 완료가 안 돼서 나중에 가산세나 국민연금을 더 내야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두달 늦게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에 관할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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