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1.12.12

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제가 2021.11.11일 입사를 하여 2021.12.10일에 급여를 받고 급여명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제항목에 소득세 주민세 차감되고 4대 보험중에서는 고용보험만 차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만근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은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공제항목에 소득세 주민세 차감되고 4대 보험중에서는 고용보험만 차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만근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은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사시에 정산처리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 날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에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만,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첫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첫 달에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 아니면 국민연금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할 때, 초월 납부희망을 체크를 하면 예외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매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보험료부터 공제를 하지만, 11월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월의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게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입사 월 또는 그 다음 달 중 납부 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입사한 다음 달부터 납부하도록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사 월에는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입사 초월(첫 달)은 1일 입사자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입사 첫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1월 초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임금부터는 공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내달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선택하여 납부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11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공제했을 것이지만 11일에 중도입사하였으므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월 급여

    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