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매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보험료부터 공제를 하지만, 11월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월의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게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입사 월 또는 그 다음 달 중 납부 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입사한 다음 달부터 납부하도록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사 월에는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