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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수박바24.01.29

생활비 안 주는 남편이 위자료도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31살입니다. 9살때부터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이상한 사업으로 집살돈 날려 먹고 사기당하고

그나마 기술 있던거는 산업발전으로 도태되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쉬고

봄 가을에만 노가다 전전 하시고 일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직장 들어가면 다른사람에게 자리 주고 뿌듯해 하고 싸움나서 합의금 물어주거나 계약직 몇년 하고 끝입니다 그뒤로도 놀으셨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평생 일했는데 왜 이러고 사냐는둥 내가 쉰 적이 없다는둥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가 5년전에 이혼을 요구했더니

아버지는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그러셨구요

돈만 없으면 원망도 않겠으나

폭력도 심하고 바람핀 정황도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거나 목에 갖다대고 교과서와 가방을 찢고 감금시켜서 학교에 못가게 하는등 정신병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돈도 버는데 밥도 해다 바치고 어쩌다 밥을 태우면 밥솥을 동네 길가에 두고 내 마누라가 이런사람이다

사람들 보여주고 괴상한 행동까지 햇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결혼생활 하셨구요

25살까지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서 벌거 벗기고 폭행하는등

저만 죽어났어요. 이제라도 부양료 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 할때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도 위자료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그 불이행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사)


라는데 그마저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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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을 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추심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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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없다고 안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어떤 것이라도 압류를 해 보아야는데 결국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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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차피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할 자력도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에 대해 자력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현행 법 제도상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받으시는 것은 포기하시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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