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
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직원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압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담보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