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차 공간은 공간 내 장애인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 그림표지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듯이 있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련된 법률로 보호받는 것인지요??
2) 아님 위 푯말이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만 있어도 해당 법률로 보호 받으며 어길 시 처벌 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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