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차 공간은 공간 내 장애인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 그림표지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듯이 있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련된 법률로 보호받는 것인지요??
2) 아님 위 푯말이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만 있어도 해당 법률로 보호 받으며 어길 시 처벌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