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절차 문의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자식들이 어머니 집 구매시 금액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4형제가 각각 5000~6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2%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별도의 다른 서류가 있나요?
3)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4)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5) 공증시, 모든 인원들이 참석해야 하나요?
6) 4형제와 어머니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각각 4건이 필요하고, 공증도 4건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7) 공증을 받게되면 향후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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