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공가 부여 여부 질문입니다...
5월 3일(금) 공가(건강검진) 예정인 근로자가 갑자기 5월 3일을 끝으로 그만두고 5월 7일(화)에 퇴직원서 쓴다고 하면 공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하나요?(5월 6일은 휴무라 5월 7일)
휴가 처리(휴가 일수 채워서 무급 휴가)하면 안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공가가 있다면 공가 사용 거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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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건강검진일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