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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급여와 성과급의 유불리

안녕하세요,

홍길동 근로자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으며 무급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이 1백만원이라는 가정하에,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받은 1,200만원의 연봉과

2025년도 2개월의 무급휴직이 있었으나, 9월 귀속분에 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받게된 총 1,200만원의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 어느 누구에게도 유 불리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세금적 측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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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두 경우 모두 연간 총액이 같다면 세금상 불이익이나 이익이 없습니다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급여와 합쳐서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측면에서 보면,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볼 때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에서는 연봉과 세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결론

    세금 및 연봉 총액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유불리가 없습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무급휴직 기간의 4대보험 납부 예외, 연차휴가 산정 등 부수적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봉 및 세금 기준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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