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관련 질문
2023타경5248 임차인 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임차인통지서, khug 공지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라길래 했는데요. 전자소송도 가능하길래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작성내용을 혼자서 인터넷 뒤져가며 작성한 터라 확실하게 잘 한건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1.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되는건지
2. 혹시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 별도로 시정하라는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짖행돼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임차부분을 특정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그 수액을 기재합니다.
배당요구금액을 기재합니다.
점유 (임대차)기간을 기재합니다.
전입일자 (주민등록전입일)을 기재합니다.
확정일자 유무를 기재합니다.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계약일을 기제합니다.
계약당사자를 기재합니다.
입주한 날 (주택인도일)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및 권리신고인겸배당요구신청인 란에 성명, 제출 법원을 기재한 후 1부를 출력하여 날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되는건지
이해관계인이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3][3]. 임차인은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혹시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 별도로 시정하라는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짖행돼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해관계인 안에 임차인도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2. 작성시 정확한 작성여부를 알수 없다면 법원 담당경매계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정확히 기재후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잘못 기재된 부분까지 법원 스스로 확인이 어려울수 있기 떼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