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임차부분을 특정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그 수액을 기재합니다.
배당요구금액을 기재합니다.
점유 (임대차)기간을 기재합니다.
전입일자 (주민등록전입일)을 기재합니다.
확정일자 유무를 기재합니다.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계약일을 기제합니다.
계약당사자를 기재합니다.
입주한 날 (주택인도일)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및 권리신고인겸배당요구신청인 란에 성명, 제출 법원을 기재한 후 1부를 출력하여 날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되는건지
이해관계인이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3][3]. 임차인은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진행내용에 임차인 ○○○ 신청서 제출 이 아닌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제출 이라고 써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혹시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 별도로 시정하라는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짖행돼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에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