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명령과 민사소송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을쓰다보니 질문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보시면서 일부만 답해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통해서 임차인이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있는 금액의 일부를 양도하였고, 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우체국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채권자가 돈을 빌린 임차인이 아니라 제가 임대를 준 집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가 걸렸고, 제 주소지 자체가 잘못되어서 공시송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집행명령을 통해서 임차인이 빌린 가압류금액만큼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제게 전달되었고
저는 바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3일)
그 사이 임차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혹은 다른 사유에서인지 처음에 건인 가압류에 대해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를 채권자가 접수 했습니다.(4월 24일) 이로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 했는데요,
집행명령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고, 민사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4월 21일). 그리고 인지대도 14만원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고, 채권자는 4월 21일날 집행명령건에 대해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번호가 A, B, C 세개이고, C는 B와 연관사건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1) A사건은 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을 했으니 제가 더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2) B, C사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3) 혹은 C사건은 법원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서 알게 되었고(종이사건입니다.), 아직 우편을 못 받았으니 기다렸다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4) B에서 C가 파생된것이니 B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내면 되는 것인지요?
5) 혹은 B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C사건으로 이행된 것이라 C에만 답변서를 내면 되는지요?
6) B에 이의 제기를 해서 C의 민사 소액건으로 전환?된 경우의 인지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것인지요?
7) 이 경우 채권자가 위조된 계약서에 속았는지 혹은 같은 공범인지는 모르겠으나, 채권자로 인해서 전세를 제시점에 내놓지 못해서 발생한 이자 손해 및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투자한 시간들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B나 C사건에 원고청구 기각 및 배상금 요청을 재판부에 구해도 되는지요? 혹은 별도의 민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사건도 신청만 상태로 종결되지 않았으니, 상대방이 답변한다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B사건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이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진행된 것이 C사건이라면 C사건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답변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2번과 같습니다.
5. 2번과 같습니다.
6. 원고가 부담하고,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최종귀속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7. 기각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본소와 관련성이 있다면 반소, 없다면 별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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